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렉소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0년 8월 20일
(2022년 8월 19일)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실데나필, 타다라필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네츄럴팜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2-17
사. 연락처 : 053-523-5672~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대구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53-589-274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