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 제도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해당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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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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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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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Ⅰ(자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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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Ⅱ(자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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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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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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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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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이면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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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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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주거,생계,의료 급여),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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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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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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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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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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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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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지역 1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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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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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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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만 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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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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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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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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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모집(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모집호수 대비 신청호수 초과 시 공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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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협조 요청사항) ①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 등 포스터 게시 및 리플렛 배포
② 행정복지센터 등 홍보안내
* 포스터 및 리플렛은 지자체 및 행정복지센터로 9월 초 배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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