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라 2021년 8월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상품권 구매 및 배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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