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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76%, ‘택배 갈등’ 없도록 지하주차장 개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7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 비대면 소비증가로 택배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출입 택배업체 및 택배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보다 낮아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한 일반 택배차량에 대해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하는 일부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단지의 ‘택배 갈등’과 관련, 경기도는 도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택배배송 실태조사 및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 경기도, 6~7월 도내 건설 중인 아파트 대상 실태조사 및 권고 추진
이번 건설 중인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권고는 경기도가 공동주택내 안전하고 편리한 배송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경기도청


이번 건설 중인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권고는 경기도가 공동주택내 안전하고 편리한 배송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76%(259개 단지)가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은 지하주차장 높이(2.7m 이상) 확보 비의무 지상형 공동주택 중 사업장별로 여건상 가능한 아파트단지에만 높이 조정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특히 이 중 3개 단지는 경기도가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내린 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안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6월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 등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알리고, 후속 대책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했다”며 “지하주차장의 적정 층고 확보가 택배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인 동시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공간의 개방감 향상 효과도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 중인 99개 단지, 의무반영 대상 아님에도 사업시행자 자발적 적정 높이 확보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5월 말 기준)의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계획 조사 결과, 93개 단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를 반영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자세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5월 말 기준)의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계획 조사 결과, 93개 단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를 반영했다. 또한 6개 단지는 설계변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99개 단지는 지하주차장 높이 의무반영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적정 높이를 확보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반영 대상은 도내 160개 단지로, 설계 반영 및 변경추진 단지까지 합하면 총 259개 단지가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또한 ‘택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6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도는 같은 해 5월 도내 시‧군에 지상공원형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 시 택배차량 동선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도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현재 지하주차장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6개 단지 중 3개 단지는 경기도의 권고안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6개 단지 모두 준공 때 지하주차장 높이를 실제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지속적인 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지하주차장 높이 권고안에 ‘수용 불가’로 회신한 81개 단지는 대부분 골조공사 착수 등 물리적으로 층고 변경이 어려운 공정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들 단지가 입주 후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택배차량 동선 배치, 방지턱 설치 등 단지별 여건에 맞게 기술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입주 완료 단지에선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전문인력을 활용, 신청 단지별 여건에 맞는 택배배송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공사자문, 설계도서 지원을 할 방침이다. ■ 8월부터 지상공원형 공동주택 권고내용 여부 등 관리…관련 단기정책연구과제 추진 경기연구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가 의뢰한 단기정책연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경기연구원은 단기정책연구과제를 통해 공동주택 택배배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갈등 해소사례를 파악한 뒤 택배 갈등 해소를 위한 배송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내년 1월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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