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가 2021. 7. 27. 시행 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이미 제출했지만,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된 사안에 대하여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적극행정 국민신청 코너)
https://www.epeople.go.kr/nep/pttn/ativeAdmn/ativeAdmnPttnCotents.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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