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중소영세농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공간 확대를 위해 「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시장, 군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협,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및 설치 / 건축물 신축은 제외 - 기존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 일반 유통매장 내 shop in shop 형태의 직매장 설치 - 완공된 건축물의 빈공간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 아파트 필로티 등 유휴공간에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등 * 판매공간 100㎡ 이하도 가능하며, 주변여건에 따라 비상설(주1~2회 등)으로도 운영 가능 ○ 지원항목 - (공사비용) 설계・감리비, 직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비, 전기・통신・소방공사비, 인테리어비, 리모델링 등을 위한 가설・철거・바닥공사비 등 - (설비・기자재 구입비) 냉난방설비 설치비, CCTV 등 보안설비 설치비, 간판 등 사인물 설치비, 진열대・POS・작업대・라벨출력기 등 기자재 구입비 ○ 지원한도 : 개소당 도비 최대 120백만원 □ 추진일정 ○ 대상자 신청공고 및 접수 : 2021.7.26.(월) ~ 8.20.(금) ○ 시군 1차심사 및 심사결과 제출(시군→도) : 2021.9.10.(금) 까지 ○ 도 2차심사 : 2021.9월 중 ○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예산 가내시) : 2021.9.30.(금) 전후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예산 확정내시) : 2021.12월 중 ○ 세부실행계획 제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사업추진 : 2022.1월~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사업문의 :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정인방 주무관 / 031-8008-4451)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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