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시행 2021. 1. 1.)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도 자가측정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측정 방법에 대해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안내
2. 환경부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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