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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까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4
경기도가 8월 6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8월 6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가구 소득분위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및 졸업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실현을 돕는다. ■ 코로나19 속 도내 청년들의 학업 및 취업준비 지원 경기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를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이다.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는 제외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과 재학(휴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학·대학원 졸업생(수료생)은 주민등록초본과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범위 :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확인 및 이자 지급은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올 상반기까지 11만7,000명에 113억원 지원…청년 지원 확대 방침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전국 지방정부 최대 규모·범위로 지원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만7,000명에게 113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 상반기 사업부터 미취업 졸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 후 4년까지로 연장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힘을 보탰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및 청년기본소득 등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자주묻는 질문 – 서류 발급 관련
○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가요? -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신청인(혹은 직계존속)의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 주소변동 최근 5년)’이 필요 ○ 졸업유예생은 어떤 것을 제출하나요? -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재학(휴학)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졸업(수료)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적증명서 등을 제출 ○ 휴학생은 어떤 것을 제출하나요? - 휴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휴학증명서를, 휴학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학적부나 재적증명서 등을 통해 휴학여부 확인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부모님’인 경우 신청자나 존속 둘 다 가능 -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조부모, 외조부모님’인 경우 조부모는 부친, 외조부모는 모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관계확인 가능
■ 자주묻는 질문 – 지원 자격·내용 관련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도 지원되나요? (졸업생, 수료생 지원)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함 ※ 2011.7. 5일 이전 대학 졸업(수료)생, 2017.7. 5일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학 제적생 또는 자퇴생도 지원되나요? (제적생, 자퇴생 미지원) -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음(자격 확인은 사업공고일 기준) ○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졸업유예생 지원)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 반기별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021년 8월에 입학(재입학, 재등록)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반기별 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제적생(퇴학, 자퇴 등)’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사업공고일 기준 학적 확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되나요? (생활비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됨 ○ 건강보험 미가입(자격상실)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의료급여) 등 ‘의료급여’ 수급증빙서 제출 필요
■ 자주묻는 질문 – 신청·접수 관련
○ 이전반기 사업에서도 신청했는데 매번 재신청해야 하나요? - 경기도 거주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류 제출방법) -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pdf파일의 경우 암호 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 ○ 자녀가 군에 입대했는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군복무 기간 동안은 국가에서 자동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므로 별도로 이자 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카추사 등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단, 예를 들어 ’20년 3월에 군입대한 경우 ’20년 3월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20년 1~2월 발생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경기도에 이자지원 신청 (상세문의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아이디나 학자금 이자발생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 (경기도에서 확인 불가)
■ 자주묻는 질문 – 선정·지원 관련
○ 학자금 대출이자는 언제, 어떻게 지원되나요? (지원시기) - 2021년 12월경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2021년 12월경 확인 가능 ○ 이자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방식) - 사업기간(한학기) 발생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 취업후상환 학자금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발생이자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됨 ※ 신청, 서류심사 – 경기도 / 대출내역조회, 이자액 계산 및 상환처리 – 한국장학재단 ○ 이자 지원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급내역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의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함(이자 미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될 수 있음) - 경기도는 이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21년 12월에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월치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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