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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급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2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라면 모두 주목! 등·하교시 교통비 부담이 클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21년 상반기 신청 접수 중인 이번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황유채 기자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 황유채 기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난 19년 하반기부터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신청기간 내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 13~23세의 청소년이며 신청 기간은 7월 1일 9시 ~ 8월 16일 18시까지 진행되니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 황유채 기자


교통비 지원은 경기버스(시내/마을)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미신청자의 경우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 통행에 한하여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급방법  ⓒ 황유채 기자


그럼 교통비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만 13세의 청소년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단,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고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 황유채 기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에 신청하세요! 또한,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아래와 같이 필요 서류 3가지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은행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은행인증서 2.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3.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황유채 기자


도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거주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지급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해당되는 청소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https://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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