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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부터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9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행위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총 12만8,538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또 지난해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 대부광고도 29만8,937건으로 전년보다 24.4% 늘었다. 특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전년 대비 58.8% 급증,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 24일부터 한 번의 신고로 피해상담부터 구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했다.
경기도는 24일부터 한 번의 신고로 피해상담부터 구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청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피해자 신고 활성화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 긴급 라이브 대책회의’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에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피해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도는 지난 24일부터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했다. 피해신고센터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과 더불어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 긴급 라이브 대책회의’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에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피해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 경기도청


■ 신분노출 없이 편리하게 신고·제보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를 할 수 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밀 보장을 받으며 편리하게 신고·제보가 가능한 셈이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대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대부행위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를 할 수 있다.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이와 함께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돈이 급하다 보니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며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이 돈을 빌린 곳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피해야 한다”며 “돈을 빌리기 전에 미리 등록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신고 토대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착수 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진행된다. 이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도는 지난 2018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다.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행위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 및 추심행위 ▲청소년 대상으로 아이돌 기획상품(굿즈)이나 게임아이템 등 구매를 위한 돈을 빌려주고 불법 고금리를 회수하는 행위(대리입금) 등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9명을 검거했고 올해 3월에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119억4,900만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대부업자 2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 금융소위계층 경제적 자립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이뤄진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부당이득(법정한도 초과이자) 반환 소송 등 법률지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을 안내해 비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다시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안정화 지원방안.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이외에도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 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대부업 피해 사전 예방 활동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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