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6.1) 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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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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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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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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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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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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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 (신청기간) 2021.6.14(월) 10:00 ∼ 6.25(금) 17:00
□ (협조 요청사항) ①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 등 포스터 게시 및 리플렛 배포
② 행정복지센터 등 홍보안내 등
* 리플렛은 지자체로 6.11(금)까지 배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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