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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근절 성과…“투기행위 뿌리 뽑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8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 4명 고발 및 수사 의뢰, 영농법인,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등의 성과를 올렸다.  ⓒ 경기도청


“부동산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입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출범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보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 금융 등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한 각종 권한 중 경기도가 가진 권한은 토지거래허가권 정도밖에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행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의 감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의 종합 감사 성과를 도민들에게 보고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반부패조사단 3월부터 약 2만 명 감사 도가 지난 3월 반부패조사단을 출범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때문이다. 3월 초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고, 이 의혹은 곧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LH공직자 투기와 관련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반부패조사단)을 꾸렸다. 그렇게 구성된 반부패조사단은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 용인 반도체 내부 개발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 전 직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 직원, 도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청, 산업정책과·투자진흥과 등 업무연관 부서 직원의 친족 등 총 1만9,564명으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반부패조사단은 공직자 4명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영농법인과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를 무더기로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 4월 26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이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의 농업부동산투기 감사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 공직자 투기 분야 4명 고발 및 수사의뢰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 ‘공직자 투기분야’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고발하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2명을 수사 의뢰했다. 퇴직 공무원 A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패방지법 제7조 및 제86조에 따라 고발됐다. 현재 A씨는 구속 수사 중이다. 또 실제 영농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가족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공직자 16명(도 7명, GH 9명)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영농법인·기획부동산 ‘불법투기’ 무더기 적발 ‘농지 투기분야’에서는 농지 쪼개기 등 법인과 개인의 불법 투기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먼저, 총 1,397억 원의 투기이익을 챙긴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해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고발조치 했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고발된 A법인은 지난 2014∼2020년 2개 지구 농지와 임야 28만5,000㎡를 구입한 후, 올해 1월 28일까지 1,267명에게 17㎡(약 5평)~3,990㎡(1,200평)씩 쪼개 팔아서 3년간 503억 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A법인은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시(市)로부터 2016년 8월 고발당한 이후에도 77차례나 농지를 쪼개 팔았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총 1,397억 원의 투기이익을 챙긴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해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고발조치 했다.  ⓒ 경기도청


이와 함께 농지투기로 총 5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반인 54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고, 휴경이나 농지 불법임대 등을 한 일반인 740명에 대해서도 시·군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기획부동산의 조직적인 투기와 관련해서는 모두 109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들 법인의 투기 이익은 모두 3,006억 원에 달한다. 단,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관계로 반부패조사단은 관련 자료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도는 이번 고강도 감사 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도는 ▲기본권 보장 ▲공정한 환경 조성 ▲공직자 투기 근절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경기도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접근성 개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주택, 외국인·법인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등 2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다주택 보유’ 해소를 적극 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도의 부동산 투기 근절 노력에 대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부자가 존중받고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은 부동산투기가 어렵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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