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2021년 제5차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자 : 2021. 5. 18.(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여위원 : 위원 9명
❍. 심의안건 : 총 566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적정성 심의: 176건
•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70건
• 경기도형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3건
• 의료급여 연장 심의 및 선택병원 적정성 심의 : 316건
• 긴급주택지원 적정성 심의 : 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566건(적합 441건 / 부적합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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