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24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자 : 부천시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2. 처분내용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
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4. 처분기간 : 2021. 5. 12.(수) 0시 ~ 2021. 5. 26.(수) 24시(2주간)
5.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1조(벌칙)
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다. 내용 : 200만원이하의 벌금 조치 등
붙임 1. 코로나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코로나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문(게시용) 1부.
3. 선별진료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