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2종보일러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가 내용: 제조사 및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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