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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 서식 안내
작성자 강다은 작성일 2021-04-29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전화번호 032-625-3159
첨부파일

2종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2종보일러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가 내용: 제조사 및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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