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1–1097호
2021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경기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
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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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업종으로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하고 영업 중인 자(창업예정자 제외)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떡카페 해당) 중 하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
□ (지원요건)
- 식품소재 또는 농산물을 가공한 일반식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신청기간) 2021. 5. 3.(월) ~ 5. 14.(금)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접 수 처) 부천시 도시농업과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0, 1층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 (우.14656)]
□ (지원내용)
- 농식품 등 선별·포장·가공·유통·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 HACCP, G마크 등 신규 취득 또는 갱신을 위한 위생·환경 개선 비용
- 접객시설 마련, 간판 및 전시판매대 현대화 등 인테리어 개선(설계비 포함)
※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신고·등록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문 의) 부천시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 (☎032-625-2790, ☎032-625-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