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득이 방문신고 대상자를 제한 운영하오니
전자신고(문의 국세126번, 지방소득세1661-0544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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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21. 5. 1. ∼ 5. 31.
■ 대 상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결 신고
- 방문신고 : 65세 이상(‘57.1.1.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 중 아래 대상만 허용
(전국 세무서 또는 지자체 동일 적용)
⓵ 단순경비율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 제외)
⓶ 부부합산 2주택이하 보유자(부부합산 다가구 및 3주택 이상 제외)
⓷ 단일소득 종교인소득자
⓸ 비사업-복수소득자
■ 장 소 :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 신고 도움창구
■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ATM 납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 6.1. ~ 8.31.(3개월)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제외)
- 소규모 자영업자(전문직, 금융소득 등 2천만원 초과 제외)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전문직, 금융소득 등 2천만원 초과 제외)
- 착한임대인(매출규모 등 상관없이 전체)
■ 납세편의 서비스
- 홈택스·위택스 (추가인증 절차없이 단일 신고 납부 가능)
- 신고안내문 모바일 발송(카카오페이&KT, 2회)
- 신고기한 종료 후 1개월까지 무신고가산세 면제
- 정부 전담 콜센터 운영(국세 126번, 개인지방소득세 1661-0544)
- 바로바로 가상계좌 : 신고 즉시 실시간 가상계좌 생성 및 납부
■ 문의 : 세정과(☎032-625-2622, 9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