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보도자료상세조회 테이블
도 특사경, 5월부터 포 소화약제 불법 유통·시공 집중 수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8

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시공․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승인받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포 소화약제 유통·시공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무쇠 조리기구로 요리하면 원재료 철분 함량의 최대 12배 증가
이전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에 1만95명 지원, 평균경쟁률 40:1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