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안내(2021년 채용 기준)입니다.
1. 도시녹지관리원 채용기간
2. 채용조건
[녹지·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응시자격 공통사항
○ 응시연령 : 용모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자로 만19세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인 자
○ 서류심사의 기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도시녹지관리원] 응시자격
▢ 다음 ①∼⑤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림분야(조경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② 임업․조경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③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④ 행정업무 지원 가능한 컴퓨터 및 프로그램(한글,엑셀 등) 사용 가능한 자
⑤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녹지·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응시 신청자격 제한 공통사항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불성실(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이탈,감독지시불응 등)등의 결격사유로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정신질환, 전염병, 질병 등)가 있어 근로가 부적절한 자
○ 대학(이하 2년제 및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재학생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아동학대 범죄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도시녹지관리원] 응시 신청자격 제한 공통사항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으며, 최근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단,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에 따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반복참여 가능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① ‘신청자격 제한-도시녹지관리원’반드시 확인>
3. 근로내용 : 도시녹지관련 시스템 등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가로수 등 도시녹지실태조사,
도시녹지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 및 관리
4. 채용인원 : 1인
5.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21. 2. ~ 12.(해당사업 예산범위 내 사역으로 근로기간조정)
○ 근로시간 : 1일 8시간(9시 ~ 18시/점심 1시간 제외) 기준으로 주 5일 근무
- 긴급사업, 재난 발생 등 사업발생 시 연장, 공휴일 근무 및 수당 지급
- 근로시간은 사업 여건 상 특수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근로복지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로자의 법적지위 : 부천시 기간제 근로자
6. 급여액
○ 인 건 비 : 금69,760원/일, (2020년 기준임/202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변동예정)
(주휴ㆍ연차수당 지급/연장·휴일수당 별도 지급) / 월급여로 참여자 개인 통장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