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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알림
작성자 이나래 작성일 2021-03-31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2
첨부파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 공고문(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06호)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1. 4. 1. ~ 5. 31.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친환경과(성곡동, 오정동)

      성곡동, 오정동 관할 외 부천시 도시농업과

    3.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지급요건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세부내용 붙임 참조)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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