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1. 전세임대 제도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2.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참고]
청년 1순위
보호종료아동(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자격요건
(공통)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무주택자이면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이하
입주대상
수급자(주거,생계,의료 급여),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 9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지원한도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지역 13,000만원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만 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보증금) 전세금의 5%
(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21.4.1. ∼ 4.23.
4. 문의처 인천지역본부(인천.경기서부) 1670-2593 / 콜센터 1600-1004 * 최종 결과는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당첨자 개별 안내,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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