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물맛쌀국수소스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제조일자 : 2020.11.26./2021.1.28.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로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맥도길355번길 67(대저2동)
사. 연 락 처 : 051-941-064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 051) 97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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