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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3.2.~3.9.)
작성자 황우연 작성일 2021-03-03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32-625-3922
첨부파일

부천시는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3.2.(화) ~ 3.9.(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 청소년특별지원)(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TeenSpcView.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보호자, 청소년시설 종사자, 교원, 공무원 등 ○ 신청대상

  -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 만24세 이하 청소년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기타지원

  ※ 중복지원 금지 : (예시)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특별지원에서‘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학업·자립·상담지원’ 등은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붙임1  대상자 작성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붙임2  발굴자 작성

  - 가정환경조사서 : 붙임3  복지지원팀 작성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등(건강보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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