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3.2.(화) ~ 3.9.(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 청소년특별지원)(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TeenSpcView.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보호자, 청소년시설 종사자, 교원, 공무원 등 ○ 신청대상
-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 만24세 이하 청소년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기타지원
※ 중복지원 금지 : (예시)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특별지원에서‘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학업·자립·상담지원’ 등은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붙임1 대상자 작성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붙임2 발굴자 작성
- 가정환경조사서 : 붙임3 복지지원팀 작성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등(건강보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