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중 입지대상시설(도당근린공원)에 대하여 경기도 공고 제2021-331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변경일자 : 2021.2.10.
2. 관리계획의 변경 주요내용
시 설 명
사업 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부천 도당근린공원
부천시장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산65-8번지 일원
-11,246.86
(75,591.14)
3,406.74
(4,041.94)
3. 열람장소
가.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031-8008-4861)
나. 부천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032-625-3463)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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