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지원대상 수정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변경 전〕
2.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
가. 선정방법(선착순) : 아래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본거지가 부천시로 등록되어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변경 후〕
가. 선정방법(선착순) : 아래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본거지가 부천시로 등록되어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6년 이후 제작된 건설기계의 경우 제작사에서 발행한 배출가스 인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외 사항은 기존 공고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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