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037(2021.2.19.)호 관련
2. 최근 OO업체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렸으니, 해당 내용 공유하여 가맹점(편의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안내합니다.
○ 요청내용 : 아동급식카드 비닐봉투 구매 허용을 위한 업무 표준매뉴얼 개정 요청
○ 답변내용 : 구매 물품을 담기 위한 비닐 봉투 등은 동 사업의 목적인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이라 는 취지에 배치되고 아동급식과 관련이 없는 물품으로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구매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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