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1–449호
2021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2021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2021년 2월 18일 부 천 시 장 ---------------------------------
□ (대 상) 부천시에 2020. 1. 1.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밭: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인 농지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지법」제2조2호에 따른 농업인
□ (신청기간) 2021. 2. 18.(목) ~ 2. 25.(목)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부천시 도시농업과(부천시 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 ☎032-625-2793) ❍ 오정농협 농기계수리센터(부천시 대장로 117/ ☎032-675-4637)
□ 제출서류 :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보행관리기(부속 작업기 포함) 구입비 지원
□ 문의 : 부천시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032-625-2790, ☎032-625-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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