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노동정책과-1677(2021.2.4.)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2021년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나. 지원규모 : 11개사업 777백만원(*사업별 지원 규모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지원대상
- 道 소재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
-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관련 기관단체 중 도내에서 지역별로 활동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노동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또는 개인 등
※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붙임 공고문 참조)
라. 사업추진 중점 방향 및 수행내용
- 자부담 확대 :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심사시 차등점수 적용
- 사업수혜자 : 취약계층, 외국인 노동자, 비조합원 노동자 포함 및 확대
- 코로나19 상황 고려 사업 추진
마.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지원사업이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개별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 신청 가능
바. 신청기간·장소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2. 3.(수) ~ 2021. 2. 10.(수)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경기도청 노동정책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북부청사 별관4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2021. 2. 1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 제출서류 및 서식 등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아. 문의처 : 경기도 노동정책과 ☎ 031-8030-2974
붙임 노동복지기금(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