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제7조 및 「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소사보건소 2021년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집행내역 없음"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