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공모기간) 2021. 1. 18.(월) ~ 2. 15.(금) 18시까지
나. (공모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 수질보전 홍보, 교육 등 주민 환경의실 제고 실천적 사업,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 등
다. (참여대상)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연천군은 별도 수원 이용하여 지원대상 아님
라. (신청접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택배 제출 불가)
- 단체 주사무소 소재 시군 접수, 부천시 홈페이지(새소식)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 게시
마.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지
바. 문의 : 경기도 수자원본부(☏031-8008-6934), 부천시 환경과(☏032-62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