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2020.12.31.기준)
- 목표 : 1%이상
- 우선구매실적 : 3.64%
- 관련규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에서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총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
우선구매율(%)
(B/A)*100
144,493,406,468원
5,262,068,460원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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