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 부천시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선발』을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1.1.1 ~ 2003.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
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부천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마. 소득제한 : '20년 11월 건강보험료 세대별 부과액이 기준금액 미만
※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
※ 본 사업 신청 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불가(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나. 정책자금 : 선발자에 대해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융자 가능
- 최대 3억원 융자(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 의무사항
가. 의무교육 이수(필수교육 및 자율교육)
나. 재해보험, 의무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의무
다. 영농일지,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라. 의무 영농기간 준수
마. 전업적 영농유지
바. 성실신고
사. 지원금 성실사용
□ 신청 및 접수 : 2020. 12. 28. ~ 2021. 1. 20.까지
가.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uni.agrix.go.kr)에서 작성
나. 영농계획서 및 각종 증비서류 등은 첨부 파일로 업로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참고 및 도시농업과(032-625-2783)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