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안내
가. 치매검사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검진장소 : 부천 관내 협약병원
○지원내용 : 치매원인파악을 위한 혈액검사 및 뇌영상촬영(CT또는MRI)
※ 비급여 부분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항목이외의 검사 시 소요비용 발생할 수도 있음
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 약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을 복용하는 자
※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G31.82 중 1개 이상 포함
○ 지원자격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범위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금액 : 월 최대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실비 지급)
○ 구비서류
► 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약품명 포함된 것)
► 지원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사진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선정 제외: 보훈의료대상자,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다. 치매환자조호물품 지원
○ 대 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재가치매환자 및 저소득층 우선 제공)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기간 적용 제외
○ 지원물품 : 기저귀 및 방수매트, 물티슈 등(치매안심센터별로 지원물품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