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
○ 신청기간 : 2021. 1. 18. ~ 2021 . 2. 19.
○ 보조금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최대 80%(2,000만원 이내, 사업비에 따라 80%~70% 적용)
○ 기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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