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배출실적 신고 안내
2020. 11.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가 신설 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의9호서식(생활폐기물배출실적신고서)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위탁처리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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