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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강수 작성일 2020-10-29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전화번호 032-625-4072

바로가기 부천시청 > 분야별정보 > 체육/교육 > 교복지원

 지원대상 :「입학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다른 시 · 도에 소재한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 중 · 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 후 ·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지원금액 : 300,000원이내(학생 1인당)

 신청기한 : 2020. 12. 11.

 지원항목 :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 2020년부터 품목별 수량 제한 없이 신청
  • 교복(동복,하복,생활복) 이외의 품목(체육복 등) 지원 불가
    • 사회복지 사업으로 지원 및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교복 지원 등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 제외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 학   생 : 신청자가 학생(14세 미만) 본인일 경우 방문 신청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시청 > 분야별정보 > 체육/교육 > 교복지원)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 교복구입 영수증
    • 구입내역서
    • 통장사본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학교규정(교복구입안내문)

 

▣ 문의 : 부천시 평생교육과(☎032-625-407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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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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