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5개년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
나. 기 간: 2020. 10. 22. ~ 2020. 11. 6.(15일간)
다.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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