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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서 음식점·야영장·숙박시설 불법 운영 ‘덜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5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미신고 음식점 등을 운영해 이익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일선 시·군과 협력해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도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 일선 시·군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는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그동안의 불법을 묵인·방치했다고 판단,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계곡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사업 시행 이후 적발된 도내 190개 하천 불법 시설물 1만1,562곳 중 약 98%가 철거 완료됐다. 또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 대비 불법행위 적발건수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도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에서 2020년 58건으로 59.2%로 감소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도 2019년 49건에서 2020년 12건으로 75.5%로 줄었다.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사경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에서 2020년 58건으로 59.2%로 감소했다.  ⓒ 경기뉴스광장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ㄱ’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오래된 집을 점용해 철재 구조물,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9개(면적 약 350㎡)를 설치하고 식당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ㄴ’ 펜션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데크, 수영장, 창고, 화장실 등 총 6개(면적 약 347㎡)의 시설을 설치하고, 펜션부대 시설 등으로 이용해 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ㄷ’ 음식점은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약 287㎡에 테이블, 조리대, 냉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닭백숙, 닭볶음탕 등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광주시 ‘ㄹ’ 식품접객업소는 능이닭백숙 등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175㎡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후 평상,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했다. 이 밖에도 용인시 ‘ㅁ’ 민박업소는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가능한 주택용도의 일부 층만 신고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나머지 층에서도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며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해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
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7월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소위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여 명의 인력을 감시 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은 주말 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을 맞아 관련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활동을 실시하되,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 글램핑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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