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 자격자 및 부당한 표시·광고금지에 대한 관련법조문이 신설 고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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