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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터뷰] 고발의 여왕이 밝힌 “경기도가 고발하는 이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2
지난 21일 공개된 경기도청 유튜브 ‘팩터뷰’에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출연해 최근 도가 고발한 유명 프랜차이즈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경기뉴스광장


최근 경기도가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도가 직접 고발에 나선 이유부터 공정경제를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공개된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팩터뷰’에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출연해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발 사건에 관한 생생한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 과장은 지난 2018년 대진 라돈 침대 사건 발생 당시 소비자 집단 소송과 다수의 건설 하도급 대금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등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약한 변호사다. 그는 지난 5월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에 임명된 후 6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가맹점주 부당해지·단체활동 보복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과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점주협의회같이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 치킨 브랜드 B사는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갱신을 거절했다”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은 경기도가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이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처벌이 가능한 잘못된 행위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며 “또 이를 통해 불공정 기업이 잘못을 인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조정 착수 후 피해를 본 가맹점주인 A씨와 4차례 면담,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 대상 2차례 조사 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 협의회에서는 B사의 행위를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적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B사는 최종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단체 활동 부당해지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는 공정위에 이를 직접 신고해 조사를 촉구했다. 김 과장은 “행정의 영역은 넓어서 고발에 얽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불공정 시정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고발하는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고발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팩터뷰에서는 ▲본사와 가맹점 간 균형 맞추기 ▲시장상권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 교육 등 공정경제 분야 관련 경기도의 다양한 사업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최신 현안과 정보, 생생한 정책 등 경기도와 관련한 모든 것을 팩트 체크하는 ‘팩터뷰’는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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