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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도 신분증이 생겼다? 나를 증명하는 청소년증! 신청방법 알아볼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9
청소년증 소개 포스터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200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초기에는 13세 ~ 18세를 대상으로만 발급되었지만, 현재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크게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기본형 청소년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청소년증은 단순 신분증 대용(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으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의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대형은 대중교통이나 각종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7년 1월부터 발급이 가능하게 된 확대형 청소년층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위조·변조 방지 기술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광교2동행정복지센터 전경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증명 서류 지참하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이미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준비물로는 사진 1매(3cm*4cm)와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증 홍보 포스터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확대형은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 중 자신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 기간이 2~3주 정도 소유되고 발급과정은 (www.komsco.com)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발급이 완료 후 문자 메시지 발송) 발급이 진행된 청소년증은 방문 수령 또는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나, 등기 수령을 원할 경우는 발송료는 신청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증도 신분증만큼이나 청소년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온라인으로도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청소년증이 없다면 지금 주변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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