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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1
코로나19로 더더욱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때, 학교 가는 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아시나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 구간(300m 이내)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간이다.   ⓒ 한다예 기자




꿈기자 집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되어 있다.   ⓒ 한다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  ⓒ 한다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장비  ⓒ 한다예 기자


꿈기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지난해보다 2020년에 더 강화되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김민식 군이 사망함으로써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그리고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또한 과태료도 일반 다른 지역과 달리 2배 높은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됩니다. 조사 중 예전과 달리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이 칠해진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옐로카펫(Yellow Carpet)입니다.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앞 보도와 벽을 노란색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과 확실히 구분되도록 노란색으로 하여 운전자가 아이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은 안전한 노란 공간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밤에도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에 사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 야간 보행 시 안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옐로카펫   ⓒ 한다예 기자


꿈기자는 이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무심코 지나친 안내판을 알게 되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고 핸드폰을 하지 않으며 차가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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