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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 전기요금 납부유예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최지윤 작성일 2020-05-09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2020. 4월부터 6월분까지 3개월 간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나. 신청기간 : 4.8. ∼ 6.30.

 다. 신청방법 :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전기요금 납부유예 지원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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