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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장독점 우려... 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 공정위에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4
경기도가 지난 23일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간 기업 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의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하게 돼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도의 주장입니다. 한편 2020년 2월 실시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도민의 72%가 배달앱 1~3위 업체의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촬영 : 류민호,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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