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과-10637(2020. 4. 3.)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고함.
-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20. 4. 3. ~ 2020. 4. 19.
붙임 공고문 및 공고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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