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관악구 건축과-8710(2020. 3. 3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함.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1-21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68-56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01-15
공고기간 : 2020. 04. 02. ~ 04.16.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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