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주택과-17182(2020. 3. 2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 79조 및 제 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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