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보호 · 복지 시책 추진에 의거 『2020년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을 2020. 4. 1.(수)부터 실시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 보호의식 고취, 신속한 소유자 반환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시 동법 제47조제2항제5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0년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기 간 : 2020. 4. 1.(수) ~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내장칩, 등록수수료 (※ 단, 진료상담비 10,000원 본인부담)
*장 소 : 부천시 내 동물병원 (제외 : 소사동물병원, 포근한동물병원)
*대 상 : 2개월령 이상의 개(주민등록상 경기도민)
*사 업 량 : 2,100두(선착순 마감, 지원되는 내장칩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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