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관광,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나.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부분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1) 지원수준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75% → 90%
(1일 상한액 6.6만원 → 7만원, 연 180일 이내)
2) 적용기간 :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3.16.~'20.9.15.)
※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공지사항, 자료실) 확인
- 관할동별 전화번호 : 송내동, 오정동, 삼정동, 괴안동 (032-320-8927)
- 도당동, 약대동, 심곡동, 원종동, 심곡본동(032-320-8973)
- 춘의동,원미동,역곡동,고강동(032-320-8975)
- 상동, 소사본동, 옥길동(032-320-8974)
3.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사업자는 지원신청하시고 대상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4쪽 해당) 1부.
2. 200316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7, 13, 14쪽 해당) 1부.
3. 200320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20, 21쪽 해당) 1부. 끝.